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7. 7. 17.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 피고 B, 그의 자녀 피고 C, D이 공동상속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친동생이다.
나. 원고는 2012. 1. 5. 망인에게 광주 북구 F 답 684㎡ 및 G 답 1,95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93,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2. 1. 6.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였고, 2012. 7. 17.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라.
이에 망인이 2013. 11. 20. 신용보증기금에게 원고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 중 3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월 688,000원씩 10년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취하하여 2013. 11. 25. 가처분등기말소등기를 마쳤다.
마. 망인은 2014. 8. 5. H, 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220,0000,000원, 단풍나무 7,000,000원에 매도하였고, 망인이 H, I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4. 10. 10. I, H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망인의 대위변제 1) 망인은 위 라.항 이외에 추가로 원고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 12,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망인은 2012. 7. 13. 원고와 J조합 사이의 대출약정의 채무를 인수하고, 같은 날 J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망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3) 망인은 2014. 10. 10.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J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67,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