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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가합521444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1,234,102원 및 그 중 823,697,295원에 대하여는 201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과 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대위변제 ⑴ 피고 주식회사 A(이전 상호는 ‘주식회사 E’였다. 이하 ‘피고 A’라 한다)는 2010. 12. 1. 원고와 신용보증원금 8억 4,00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기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⑵ 피고 A는 같은 날 원고와 신용보증원금 9억 6,00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별도로 체결하고, 이에 기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았다.

⑶ 피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가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⑷ 위 각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 제4호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부도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통지나 최고 없이도 보증금액을 사전구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⑸ 그 후 위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은 2013. 11. 29.까지로 연장되었는데, 2013. 4. 1. 피고 A의 신한은행 당좌거래가, 2013. 4. 3. 피고 A의 우리은행의 당좌거래가 각 부도로 처리되었다.

⑹ 원고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3. 4. 18. 우리은행에게 대출금채무 중 보증원금 8억 4,0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845,189,985원을, 2013. 4. 22. 신한은행에게 대출금채무 중 보증원금 9억 6,0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965,798,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우리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은 그 후 21,492,690원이 회수되어 823,697,295원(845,189,985원 - 21,492,690원)이 남아 있고, 위 일부 회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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