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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노2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검사 제 1 원심의 형( 벌 금 1,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 2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각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제 1 원심법원은 벌금 1,700만 원을, 제 2 원심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다.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항소를 제기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중 판결서 제 1 쪽 마지막 행의 “ 받고 ”를 “ 받았다” 로 고치고, 같은 행의 “2020. 8. 13. ”부터 제 2 쪽 제 1 행의 “ 선고 받았다.

” 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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