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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6. 09: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화합로 284 학 성교 북단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콜 농도가 0.181% 로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판시 전과를 합쳐 음주 운전 전과가 4건, 무면허 운전 전과가 2건에 이르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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