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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06 2016고단211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5. 7. 13. 17:16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103동 703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조만간 갚아 드릴께요, 밤길 조심해라, 시발 놈아 갈기갈기 찔어 줄테니까, 내가 언젠가 똑같이 복수한다.”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2. 피고인은 2016. 6. 1. 09:01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03동 703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지금 당장 전화 안 받을 시 당신 집 찾아 갈 거야, 오늘 안 받으면 당신 내일은 없어, 좋게 말할 때 받아 그러면 길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던가.”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위 각 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정한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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