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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27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1. 12:59 서울 성북구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30세)의 휴대폰에 “느그들 오늘 다 죽어 성추행 했다면 한 놈이다 당하고 말 안한 년이나 둘 다 죽어 그리고 너 형사건 시효 끝났으면 민사해 둘이 공방전함해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21 서울 성북구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무슨 자격 이런 잡것들이 사람을 병신 만들고 오늘 한 번 다 죽어보자 어차피 살기 힘들거든 너 집에 없음 끝까지 기다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3:21 서울 성북구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가게 닫고 가는 중이야 오늘 둘 다 피바다 될 줄 알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자는'2016. 7. 22.'인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4:46 서울 성북구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또라이짓 그만하고 너 C 혼냈다고 니 편 안 들었다고 깝치는가본데 가만히 찌그러져 살어 칼부림 나기 전에 말 만들지 말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22. 14:47경 서울 성북구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정신병자다.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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