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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7나7733
관리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외 3필지 지상의 집합건물인 A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이 위 집합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관리단이다.

나. 원고의 규약 및 관리규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규 약 제7조(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6. 건물의 유지관리 및 상가 활성화에 소요되는 관리비, 홍보비 등 제비용의 부담의무 제8조(점유자의 권리와 의무)

2.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관련 법률 및 규약, 번영회의 의결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갖는다.

관리규정 제14조(제공과금 연체료)

1. 관리비를 체납한 입점자에 대하여는 납부기일이 경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3%, 당월 이후부터는 매월 2% 가산하여 부과한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D는 2016. 11. 15. 위 집합건물 중 지하 1층 제비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E와 사이에 매매대금 2,15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중 2017. 1. 3. 이 사건 점포를 본점으로 하여 생필품 및 기타잡화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17. 1.분부터 2017. 3.분까지의 체납관리비 및 연체료는 합계 18,305,850원(= 체납관리비 합계 17,809,000원 연체료 합계 496,8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17. 1.분부터 2017. 3.분까지의 체납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18,305,850원 = 체납관리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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