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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0 2016나8788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C 소재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09. 4. 23. 이 사건 건물 1층 20호 점포(이하 ‘이 사건 20호 점포’라고 한다)를, 2009. 7. 16. 이 사건 건물 1층 23호 점포 및 39호 점포(이하 ‘이 사건 23호 점포’ 및 ‘이 사건 39호 점포’라고 하고, 이 사건 20호, 23호, 39호 점포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를 각 경락받아 2009. 12.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각 점포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점포에 발생한 관리비를 2011. 1.경부터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각 점포와 관련하여 피고가 체납한 2011. 1.분부터 2015. 6.분까지의 관리비는 별지 목록 관리비 부과 현황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아)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한 관리비 중 시효기간 도과를 고려해 원고가 구하는 ① 이 사건 20호 점포에 대한 2012. 7.분부터 2015. 6.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4,021,645원, ② 이 사건 23호 점포에 대한 2012. 7.분부터 2015. 6.분까지 발생한 관리비 합계 1,867,189원, ③ 이 사건 39호 점포에 대한 2012. 7.분부터 2015. 6.분까지 발생한 관리비 합계 1,292,671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① 이 사건 20호 점포에 위치한 냉난방기(모델명 : Tpu-5001B실내기, 이하 ‘이 사건 냉난방기’라고 한다)를 2015. 1.분부터 같은 해 3.분까지 및 같은 해 7.분부터 같은 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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