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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5 2016고단12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14: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시화 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거모동 동보 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 동종 범죄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로는 무면허 운전 전과는 물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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