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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6 2016고단20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54』 피고인은 2016. 5. 26. 10:46 경 시흥시 거모동 소재 동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375-1 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375』 피고인은 2016. 6. 29. 09:00 경 시흥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379 봉 우 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자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고, 단속된 지 약 1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 10년 동안은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음주 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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