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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8 2016고단21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18: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거모동 동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2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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