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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0 2016고정3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변경 전: D) 그레이스 살론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아래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연번 일시 장소 1 2013. 2. 15. 15:19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차량 등록 사업소 사거리 2 2014. 5. 11. 09:58 시흥시 정왕동 시화 공고 사거리 3 2014. 10. 5. 10:03 시흥시 정왕동 시화 공고 사거리 위 자동차를 총 3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사건 통보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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