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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3 2016고단16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6 고단 1607』 피고인은 2016. 4. 16. 01:10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 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스파 리스 불가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5:00 경 위 시화 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군서로 46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670』 피고인은 2016. 6. 3. 01:40 경 안산시 신길동에 있는 신길 온천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역 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2016 고단 2412』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7. 3. 04:00 경 경기 시흥시 D, 2 층에 있는 ‘E 노래방 ’에서 손님들에게 캔 맥주를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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