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8 2016고단15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21:05 경 시흥시 정왕동 1734-2에 있는 시화 이마 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45-6에 있는 에스 오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나 무면허 운전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