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23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서 주식회사 D 대표로 자동차 정비 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 하여 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한 행정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 사업장 옆 소재지( 서울 양천구 E)에서 2015. 1. 1.부터 2016. 8. 1.까지 용적 86㎡ 의 도장 작업실( 분무, 건조 및 분리 작업을 병행하는 작업실) 과 공기압축기 1대 (3.7Kw) 등을 이용하여 도장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