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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47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75』 전자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ㆍ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 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 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전화금융 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 통장 모집 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 폰 메신저 위 챗 또는 텔 레 그램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위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국 외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줄 테니 신용도 향상, 대환 대출 등 명목으로 입금된 피해 금원 등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보내거나 만나서 건네주어야 한다고 기망하여 계좌번호를 전달 받아 위 사람들 로 하여금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방조하도록 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보증금 등을 요구하여 위 전달 받은 계좌에 피해 금이 입금되면 위 방조범들 로 하여금 피해 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또 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등 피해 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역할의 방식으로 범행한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을 하고 피해 금원을 송금 받는 총책이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피해 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어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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