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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92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93, 95 내지 10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전화이용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9. 초순경 포항 남구 E에 있는 ‘F’ PC 방에서 ‘G’ 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인, 구직란에서 댓 글을 게시하면서 연락 받아 알게 된 일명 ‘H ’로부터 ‘ 중화 인민 공화국에 찾아오면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같은 해 12. 경 중화 인민 공화국 청도로 이동한 뒤 위 H로부터 조선족 사업 파트너인 일명 ‘I’, ‘J’ (QQ 메신저 닉네임: K) 등을 소개 받으면서 ‘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아 그 무렵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위 업무를 설명하였고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위 H의 제안을 받아들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일명 ‘H’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0. 중순경부터 H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휴대전화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인 ‘QQ '를 이용하여 정보를 주고받으며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은행 근처에 대기하다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일명 ’L ‘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받은 뒤 하루 평균 200만 원에서 4,00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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