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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28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 책, 편취 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 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전화금융 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 통장 모집 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 폰 메신저 B 또는 C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위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국 외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줄 테니 신용도 향상, 대환 대출 등 명목으로 계좌번호를 전달 받은 후 입금된 피해 금 등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보내거나 만나서 건네주어야 한다고 기망하고, 스마트 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직접 지시를 주고받아 계좌 명의 자로부터 직접 피해 금을 현금으로 전달 받고 전달 받은 피해 금을 보이스 피 싱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또 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등 피해 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역할의 방식으로 범행한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기망하고 피해 금원을 송금 받는 총책이고, D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피해 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등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현금을 전달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입금하고 그 대가로 일 급 10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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