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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9 2018고단129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성명 불상자 등은 피해자에게 ‘ 대출 금 일부를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고 하여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 연결된 은행계좌에 피해자 명의로 일부 상환하려는 대출금이 입금되면,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면서 택배 등의 방법으로 미리 받아 보관하고 있는 위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 금을 인출한 다음, 그 즉시 인근 현금 지급기 등을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 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 불상자 등은 2018. 6.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 직원으로 대출을 해 주려는 데 대출심사기준에 부족하니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8. 6. 21. 경까지 성명 불상자 등이 지정하는 D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E) 로 2,990,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6. 18. 경 중국 채팅 앱 ‘F ’으로 성명 불상자( 일명 G) 의 지시를 받아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기사로부터 위 D 명의 우체국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던 중 2018. 6. 21. 경 김천시에 있는 H 은행 김천 지점에서 재차 중국 채팅 앱 ‘F ’으로 성명 불상자( 일명 G) 의 지시를 받아 위 D 명의 우체국계좌에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라는 연락과 함께 위 D 명의 우체국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 받아 위 D 명의 우체국계좌에서 990,000원, 계속해서 I 은행 경북 혁신 지점에서 1,000,000 원씩 2회 등 합계 299만원을 인출하고, 위 금원을 성명 불상자(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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