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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37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1: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불암사거리 편도 6 차로 도로를 김해 시청 방면에서 부산 방향으로 제한 속도 70km 의 직진 차로 인 4 차로를 따라 약 86km( 도로 교통공단 추정 속도)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신호가 끝난 후 적색 신호에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내에서 신호 대기 중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 남, 46세) 운전의 D 비버 124cc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강하게 충격하여 피해자의 골반 부위 뼈가 골절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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