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0:44 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계룡로에 있는 서대전 우체국 앞 교차로를 충 대병원 네거리 방면에서 서 대전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이고 그 곳은 차량 진행 제한 속도가 50km /h 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86km /h 로 황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여 마침 C 방면에서 충 대병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46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4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계룡로 제한 속도 표지판 관련) 진단서 (A, F) 및 견적서, 진단서 (D),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