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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30 2018고단10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23:10 경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강릉 시청 쪽에서 강릉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제한 속도 60km /h를 49.2km /h 초과한 109.2km /h 로 과속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3 차로에서 반대 차로 쪽으로 유턴하려 던 피해자 D(58 세) 운전의 E 그 랜 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내사보고( 프라이드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 프라이드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 내사보고( 도로 교통공단 회신 자료 관련) - 교통사고 분석서], [ 내사보고( 피 혐의자 재선정) - 제한 속도 고시 일람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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