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06: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 수로에 있는 이 마트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병무청 방면에서 연제 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76km 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제한 속도 60km 의 도로로서 전방에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비가 내리고 노면이 젖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보다 20%를 감속하여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 48km보다 약 28km 과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 여, 19세) 와 피해자 E( 여, 18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위 E으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작성의 각 자필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속도 감정 의뢰 회보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1호, 제 3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