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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가합21418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오정한 외 1인)

피고

전북인삼농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외 1인)

변론종결

2014. 5. 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에게 4,266,500,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여신전문 금융회사이고,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주1) 품목조합 이다. 주식회사 삼마루(이하 ‘삼마루’라 한다)와 주식회사 삼마루이호(이하 ‘삼마루이호’라 한다)는 주식회사 천지양(변경 후 상호: 진생케이 주식회사, 이하 ‘천지양’이라 한다)의 자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인·홍삼을 매수하고, 매수한 인·홍삼의 가공을 피고에게 위탁하여, 가공된 인·홍삼 제품을 천지양에게 매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관련

1) 삼마루와 피고, 원고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이하 ‘원고 아이비케이캐피탈’이라 한다)은 2012. 2. 24. 삼마루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경작자 내지 경매를 통해 확보한 4년근 이상의 인·홍삼을 45억 원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원료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삼마루와 피고, 원고 아이비케이캐피탈은 같은 날 삼마루가 이 사건 제1원료매매계약에 따라 매수한 인·홍삼의 가공을 피고에게 위탁하고, 피고가 이를 뿌리삼 완제품, 원료삼 반제품 등(이하 ‘홍삼제품’이라 한다)으로 가공하여 천지양에게 직접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가공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가공위탁계약 제3조에 따르면, 피고는 삼마루로부터 출고승인을 받아서 아래 4)항에서 살펴볼 이 사건 제1제품매매계약에 따라 천지양에게 직접 홍삼제품을 납품하여야 하고, 삼마루는 피고에게 위 출고승인을 할 때 천지양이 납입한 홍삼제품 매매대금의 입금확인증을 첨부하여 원고 아이비케이캐피탈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원고 아이비케이캐피탈과 삼마루는 2012. 2. 24. 삼마루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인·홍삼으로 홍삼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제1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위 원고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천지양과 천지양의 임직원인 소외 1, 소외 5, 소외 6이 이 사건 제1대출계약에 기한 삼마루의 위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제1대출계약 제7조에 따르면 삼마루는 이 사건 제1사업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고, 위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의 입·출금 및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의 입·출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삼마루 명의로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삼마루는 위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전액, 아래 4)항에서 살펴볼 이 사건 제1제품매매계약에 따른 홍삼제품 매입보장기관으로부터 받은 홍삼제품 판매대금 등 위 사업과 관련된 제반 수입금을 위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홍삼제품 판매대금이 위 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위 원고가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홍삼제품 판매대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홍삼제품 매입보장기관의 매입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위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및 홍삼제품 판매 수입금 등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모든 자금의 출금은 위 대출계약과 관련된 수수료, 이 사건 제1사업을 위한 인·홍삼의 매입비용, 위 대출계약에 따라 위 원고가 받아야 할 대출원리금을 포함한 모든 명목의 금액, 기타 위 사업과 관련된 부대비용의 순서로 인출되어야 한다.

위 대출계약에 따라 삼마루 명의로 개설된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50억 원 중 합계 4,514,380,885원이 삼마루의 요청에 의해 인·홍삼 원료 매매대금, 인·홍삼 가공 수수료, 법률자문비용, 삼마루 설립 비용 등 명목으로 인출되었다.

4) 삼마루, 천지양, 피고,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1, 소외 5, 소외 6과 원고 아이비케이캐피탈은 2012. 2. 24. 다음과 같이 홍삼제품 매입계약(이하 ‘이 사건 제1제품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3조(매매대상 홍삼제품)
삼마루가 2012. 2. 24. 피고 및 원고 아이비케이캐피탈과 체결한 홍삼제품 가공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가 제조하여 천지양에게 직접 납품 예정인 뿌리삼 완제품 및 원료삼 반제품
제4조(매입가격)
① 본 계약에 따라 천지양이 매입할 책임을 부담하는 매매대상 홍삼제품의 매입가격은 다음과 같다.
가. 뿌리삼 완제품 1kg당 179,650원(부가세 별도)
나. 완료삼 반제품 1kg당 116,300원(부가세 별도)
② 제1항의 매입가격은 삼마루가 부담하는 총 사업비용을 해당 공급물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며, 홍삼 수매가를 포함한 비용 증감시 제1항의 매입가격도 자동으로 반영되어 증감한다. 여기서 총 사업비용이라 함은 대출계약서에 따른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1차 매입보장 약정이율 연 10%의 이자, 가공비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③ 천지양은 제7조에 따른 피고의 2차적 매입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삼마루가 이 사건 제1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 및 삼마루와 위 원고 사이에 약정된 대출원리금 상환(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2차 매입보장 약정이율 연 8%의 이자)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삼마루와 천지양이 협의하여 천지양의 홍삼제품 매입가격을 조절해야 한다.
제5조(매입스케쥴)
① 본 계약에 따른 매매대상 홍삼제품의 매입스케쥴은 다음과 같다. 단,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매입가격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서에서 약정된 대출원리금 및 제 수수료가 유지될 수 있는 매입금액으로만 매입가격 변동이 가능하다.
(단위: 100만 원)
구분 13. 3. 13. 4. 13. 5. 13. 6. 13. 7. 13. 8. 13. 9.
최소매입물량 8.3.% 8.3% 8.3% 8.3% 8.3% 8.3% 8.3%
최소매입금액 459 454 452 448 445 442 437
구분 13. 10. 13. 11. 13. 12. 14. 1. 14. 2.
최소매입물량 8.3% 8.3% 8.3% 8.3% 8.7% 100%
최소매입금액 434 430 427 424 420 5,272
② 천지양은 같은 조 제1항 기재 매입스케쥴상 각 기간별 최소 매입물량 및 매입금액의 100%를 각 해당 월의 대출실행일까지 매입할 의무가 있다. 이 때 천지양이 매입스케쥴에 따라 매입해야 할 각 기간별 최소 매입금액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1차 매입보장 약정이율을 반영한 금액이다.
③ 천지양은 위 매입스케쥴상의 최소 매입금액에 해당 월에 지급되어야 할 가공비 등을 더한 금액으로 매입하여야 하며, 최소 매입금액으로 매입되는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대출원리금의 상환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 삼마루는 삼마루 또는 연대보증인의 부도나 이자납입의 연체 등으로 인하여 삼마루가 위 원고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통보받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천지양에게 잔여 물량을 일시에 매입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즉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피고의 2차적 매입의무)
① 피고는 천지양이 제4조 내지 제6조의 일정 및 방법에 따른 홍삼제품 매입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에 따라 2차적으로 이를 매입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천지양이 제5조에서 정한 매입스케쥴상의 각 기간별 매입물량을 매입하지 못하거나 각 기간별 최소매입금액 이상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그로부터 7일 이내에 매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해당 기간의 최소매입금액 상당의 물량에 대해 2차적 매입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때 피고가 2차적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각 기간별 최소매입금액은 제4조 제3항에 따른 2차 매입보장 약정이율 연 8%를 반영한 금액으로 하며, 원금상환에 따른 이자감소분은 차감한다.
③ 피고는 천지양이 제5조 제4항에 의한 잔여 물량의 일시 매입청구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삼마루의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잔여 물량의 전부를 2차적 매입보장 의무에 따라 매입하여야 한다.

다. 원고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관련

1) 삼마루이호와 피고, 원고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하 ‘원고 케이티캐피탈’이라 한다)은 2012. 3. 20. 삼마루이호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경작자 내지 경매를 통해 확보한 4년근 이상의 인·홍삼을 45억 원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원료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삼마루이호와 피고, 원고 케이티캐피탈은 같은 날 삼마루이호가 이 사건 제2원료매매계약에 따라 매수한 인·홍삼의 가공을 피고에게 위탁하고, 피고가 이를 홍삼제품으로 가공하여 천지양에게 직접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가공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가공위탁계약 제3조에는 이 사건 제1가공위탁계약의 삼마루, 원고 아이비케이캐피탈이 이 사건 제2가공위탁계약에서는 각 삼마루이호, 원고 케이티캐피탈로 바뀐 것 외에는 앞서 본 이 사건 제1가공위탁계약 제3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원고 케이티캐피탈과 삼마루이호는 2012. 3. 20. 삼마루이호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인·홍삼으로 홍삼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제2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위 원고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은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과 같다.

이 사건 제2대출계약과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의 내용은 대주가 각 원고 케이티캐피탈과 원고 아이비케이캐피탈로 다르고, 차주가 각 삼마루이호와 삼마루로 다른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이 사건 제2대출계약에 따라 삼마루이호 명의로 개설된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50억 원 중 4,468,109,160원이 삼마루이호의 요청에 의해 인·홍삼 원료 매매대금 명목으로 인출되었다.

4) 삼마루이호, 천지양, 피고,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1, 소외 5, 소외 6과 원고 케이티캐피탈은 2012. 3. 20. 홍삼제품 매입계약(이하 ‘이 사건 제2제품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제1제품매매계약과 비교할 때 아래에 기재한 부분과 이 사건 제1제품매매계약의 삼마루, 원고 아이비케이캐피탈이 이 사건 제2제품매매계약에서는 각 삼마루이호, 원고 케이티캐피탈로 바뀐 것 외에는 동일하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3조(매매대상 홍삼제품)
삼마루이호가 2012. 3. 20. 피고 및 원고 케이티캐피탈과 체결한 홍삼제품 가공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가 제조하여 천지양에게 직접 납품 예정인 뿌리삼 완제품 및 원료삼 반제품
제4조(매입가격)
① 본 계약에 따라 천지양이 매입할 책임을 부담하는 매매대상 홍삼제품의 매입가격은 다음과 같다.
가. 뿌리삼 완제품 1kg당 181,020원(부가세 별도)
나. 완료삼 반제품 1kg당 115,570원(부가세 별도)
제5조(매입스케쥴)
① 본 계약에 따른 매매대상 홍삼제품의 매입스케쥴은 다음과 같다. 단,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매입가격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서에서 약정된 대출원리금 및 제 수수료가 유지될 수 있는 매입금액으로만 매입가격 변동이 가능하다.
(단위: 100만 원)
구분 13. 4. 13. 5. 13. 6. 13. 7. 13. 8. 13. 9. 13. 10.
최소매입물량 8.3.% 8.3% 8.3% 8.3% 8.3% 8.3% 8.3%
최소매입금액 458 456 451 448 445 441 438
구분 13. 11. 13. 12. 14. 1. 14. 2. 14. 3.
최소매입물량 8.3% 8.3% 8.3% 8.3% 8.7% 100%
최소매입금액 434 430 427 423 420 5,271

라. 천지양의 회생 신청 및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홍삼제품 매수 청구

1) 천지양은 2013. 1.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4호 로 기업회생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 10. 천지양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 아이비케이캐피탈은 피고에게 2013. 1. 4.경 삼마루와 천지양이 이 사건 제1대출계약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대출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제1제품매매계약에 따라 홍삼제품 매입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알렸으며, 같은 달 11.경 및 같은 달 22.경 홍삼제품 매입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3) 원고 케이티캐피탈은 2013. 2. 18.경 피고에게 삼마루이호와 천지양이 이 사건 제2대출계약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천지양이 홍삼제품 매입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제품매매계약에 따른 홍삼제품 매입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위 법 중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된 조항은 2012. 3. 2.부터 시행되므로(법률 제10522호의 부칙 제1조) 원고 아이비케이캐피탈과 관련해서는 개정 전 조항이, 원고 케이티캐피탈과 관련해서는 개정 후 조항이 각 적용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②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2011. 3. 31.〉
(개정 전 ②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라 지역농협이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3. 31.〉
(개정 전 ③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라 지역농협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사업)
품목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위탁영농이나 위탁양축사업
바.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사. 보관사업
아.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112조(준용규정)
①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중략)… 제57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중략)…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략)… 제57조 제2항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중략)…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이자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에 따른 홍삼제품의 1차 매입의무자인 천지양이 기업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위 각 제품매매계약 제5조 제4항, 제7조 제3항에 따라 2차 매입의무자인 피고가 삼마루와 삼마루이호(이하 삼마루와 삼마루이호를 합하여 ‘삼마루 등’이라 한다)로부터 홍삼제품을 전부 매입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피고가 삼마루 등에게 홍삼제품 매매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위 각 제품매매계약 제5조, 제7조에 따라 위 각 대출계약의 대출원금인 5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삼마루 등의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고 7일이 지난 다음날(삼마루와 관련해서는 2013. 1. 11., 삼마루이호와 관련해서는 2013. 2. 25.)부터 약정이율인 연 8%에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이다. 그런데 피고가 삼마루이호 소유인 홍삼제품의 일부를 판매하여 2013. 10. 8.부터 2014. 3. 27.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1,157,086,766원이 피고의 삼마루이호에 대한 홍삼제품 매매대금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변제 충당되어 원금 4,266,500,443원이 남았으므로, 결국 피고는 삼마루에게 5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홍삼제품 매입의무 발생일인 2013. 1. 11.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삼마루이호에게 4,266,500,443원 및 이에 대하여 일부 변제충당이 된 다음날인 2014. 3. 28.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각 홍삼제품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라 삼마루 등에게 각 50억 원을 대출한 채권자이고, 삼마루 등은 기업회생을 신청한 천지양의 자회사로서 위 각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자산이 없어서 무자력 상태에 있다. 따라서 원고 아이비케이캐피탈은 삼마루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원고 케이티캐피탈은 삼마루이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각 보전하기 위하여 삼마루 등을 대위하여 삼마루 등의 피고에 대한 홍삼제품 매매대금 채권을 행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홍삼제품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에서 피고에게 삼마루 등으로부터 홍삼제품을 2차적으로 매입할 의무를 부과한 것은, 천지양이 홍삼제품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피고로 하여금 홍삼제품을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그 매매대금으로 삼마루 등의 원고들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은 강행법규인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 , 제112조 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같은 법 제111조 에서 정한 피고의 권리능력 또는 행위능력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점에서도 무효이다. 가사 피고가 홍삼제품을 매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삼마루 등 사이에 홍삼제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매매대금도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삼마루 등에게 홍삼제품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홍삼제품 매입의무가 보증채무인지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에서 피고에게 홍삼제품 매입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삼마루 등의 원고들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제1원료·제품매매계약, 제1가공위탁계약 및 제1대출계약은 모두 2012. 2. 24.에, 이 사건 제2원료·제품매매계약, 제2가공위탁계약 및 제2대출계약은 모두 2012. 3. 20.에 각 체결된 점, 위 각 가공위탁계약은 삼마루 등이 위 각 원료매매계약에 따라 매수한 인·홍삼을 대상으로 하며, 피고는 위 각 가공위탁계약에 따라 만든 홍삼제품을 위 각 제품매매계약에 따라 천지양에게 납품하여야 하는 점, 피고가 홍삼제품을 천지양에게 남품하기 위해서는 위 각 대출계약의 대출금채권자인 원고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위 각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1 등이 위 각 제품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원료·제품매매계약, 제1가공위탁계약 및 제1대출계약 상호간 그리고 이 사건 제2원료·제품매매계약, 제2가공위탁계약 및 제2대출계약 상호간은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일괄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각 원료·제품매매계약 및 각 대출계약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피기보다는 위 각 계약의 내용을 서로 연결지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그러한 전제에서 위 각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삼마루 등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인·홍삼 원료를 가공하여 만든 홍삼 제품을 천지양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을 받고, 삼마루 등이 천지양 또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홍삼제품 매매대금으로 원고들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에서 천지양에게 1차적인 홍삼제품 매입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천지양이 홍삼제품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에게 2차적인 홍삼제품 매입의무를 부과한 목적은 삼마루 등이 천지양 또는 피고로부터 홍삼제품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그 매매대금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에서 원고들의 삼마루 등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고자 하지 않았다면 홍삼제품의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아닌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대주인 원고들과 연대보증인인 소외 1 등이 위 각 제품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될 별다른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에 홍삼제품 매매대금으로 삼마루 등의 원고들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서 삼마루 등 명의로 만들어진 각 자금관리계좌로만 홍삼제품 매매대금이 입금되도록 하고, 위 각 계좌에 입금된 자금으로 원고들이 대출원리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가공위탁계약에서 원고들이 홍삼제품 매매대금이 위 각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사전 승인을 하여야만 삼마루 등이 피고를 통해 천지양에게 홍삼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고들이 홍삼제품 매매대금의 입·출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4) 나아가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에서 정한 홍삼제품 매매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① 비록 제4조 제1항에서 홍삼제품 1kg당 매입가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매입가격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더하여 산정한 총 사업비용을 해당 공급물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단가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홍삼제품 매매대금은 위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천지양이 매수할 경우는 연 10%의 이자 적용)을 기초로 산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같은 조 제3항에서 피고에게 2차적 홍삼제품 매입의무가 발생할 경우 매입가격이 조절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피고가 매수할 경우는 연 8%의 이자 적용)의 상환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제5조도 최소 매입대금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각 대출계약의 대출원리금의 상환이 보장되는 한도에서 변동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은 통상적인 매매계약과 달리 매매목적물인 홍삼제품의 시가가 아니라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대출원리금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이 정해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 또한 이 사건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가 삼마루 등에게 지급해야 할 홍삼제품 매매대금의 원금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대출원금인 50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은 피고에게 2차적 홍삼제품 매입의무를 부과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원고들에게 위 금원 상당을 변제하도록 한 것이다.

나.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무효인지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 제112조 에 의하면 품목조합인 피고는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2011. 3. 31. 개정 전 조항에 의하면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위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다133 판결 참조), 보증을 하는 행위는 자금 차입에 준하는 채무부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450 판결 , 대법원 1971. 7. 29. 선고 71다9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에 따라 홍삼제품 매매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사실상 삼마루 등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한 것은 강행법규인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 제112조 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또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고,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가 모두 포함되는바(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1384 판결 참조), 피고의 설립근거가 되는 농업협동조합법은 제111조 에서 피고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고, 위 제111조 제2호 , 제9호 를 종합하면 피고는 농산물인 인·홍삼의 가공, 판매 등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할 수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강행법규인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 제112조 에 위반하여 무효인 보증채무 부담은 위 조항에서 허용되는 부대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에 따라 홍삼제품 매매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사실상 삼마루 등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한 것은 피고의 권리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점에서도 무효이다.

피고가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에 따라 홍삼제품 매매의무를 부담하는 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고, 피고의 권리능력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무효인 이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홍삼제품 매매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는지 여부, 피고가 위와 같이 홍삼제품 매매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들과 같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는 거래 관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피고의 홍삼제품 매매의무 부담행위의 효력 유무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삼마루 등으로부터 홍삼제품을 매입하고, 삼마루 등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김종헌 김윤희

주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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