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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1 2015고단380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7.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은 2011. 12.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이 홍삼제품을 공급 받는데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필요 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E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사람을 알아봐 주는 조건으로 판매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는 F에게 접근하여 해당 토지를 자신들이 구입할 홍삼제품의 물품 대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면 홍삼제품을 판매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담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F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후, 홍삼제품 공급업자에게는 위와 같이 F이 담보를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홍삼제품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1. 13.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빵집에서, 위 E을 통하여 피해자 G, H에게 “2 억 2,000만 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납품해 주면 제품을 팔아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

대금에 담보로 F의 토지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려 던 토지 위의 근저당권은 토지 소유자인 F의 의사에 의하여 해지가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담보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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