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5가단682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이라는 브랜드의 홍삼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 6. 1.경부터 ‘D점’이라는 상호로 피고의 홍삼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E(50ml)’(이하 ‘이 사건 홍삼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원, 피고 사이의 특판 물품공급 계약 1) 1차 계약 원고는 2012. 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홍삼제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3.경부터 2012. 7. 5.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홍삼제품 982,500포(327,500세트)를 공급받았다. 가) 특판 물품공급 계약(한정공급 특별판매 계약) (1) 납품대상 :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2) 계약수량 : 982,500포 나) 추가약정 (1) 이 사건 홍삼제품 3포 1세트 기준가격 : 810원 (2) 원고는 피고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외에 포장작업비용 등 일체의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2) 2차 계약 이어 원고는 2012. 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홍삼제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2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홍삼제품 954,600포(318,200세트)를 공급받았다. 가) 특판 물품공급 계약(한정공급 특별판매 계약) (1) 납품대상 : F (2) 계약수량 : 954,600포 나) 추가약정 (1) 이 사건 홍삼제품 3포 1세트 기준가격 : 820원 (2) 원고는 피고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외에 포장작업비용 등 일체의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 1차 계약 및 2차 계약으로 공급받은 이 사건 홍삼제품의 납품 원고는 2012. 6. 20. F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7. 1.부터 2012. 8.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홍삼제품 655,000세트를 대금 655,000,000원(1세트당 1,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기간 내에 F에게 1차 327,500세트(982,500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