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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9 2013노44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피해자 E영농조합법인(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에 약속어음을 지급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홍삼제품(이하 ‘이 사건 홍삼제품’이라 한다)을 납품받은 이상 이 사건 홍삼제품의 소유권은 피해자 법인이 아니라 D에 있고, ② 피고인은 지급정지된 약속어음을 회수하고 D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피해자 법인 대표이사 F에게 D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아 이 사건 홍삼제품을 판매한 것이며, ③ 피고인은 D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 그 직원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홍삼제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해 횡령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하면서 예비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위 회사 발행 어음으로 피해자 E영농조합법인(대표자 F)으로부터 발효홍삼제품을 납품받은 후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하고, 2010. 4. 6.경부터 2010. 4. 21.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53,000,000원 상당의 위 회사 발행 어음을 피해자 법인에게 지급하고 합계 149,800,200원 상당의 발효홍삼제품을 납품받았으나, 2010. 4. 25. 위 회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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