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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0 2015나145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E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점포를 임대하기로 하고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계약일 임대차 대상 기간 보증금(원) 차임(원) B 2003. 3. 10. 별지 도면 (가) 부분 24개월 1,000만 50만 C 2005. 5. 10. 별지 도면 (나) 부분 60개월 2,000만 100만 D 2001. 3. 17. 별지 도면 (다) 부분 24개월 500만 30만

나. 피고들은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E에게 위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E로부터 위 건물 중 각 임대차 대상부분(이하 ‘이 사건 각 임대부분’이라 한다)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슈퍼마켓, 의류점 등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선정자 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3. 8. 9.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각 1/2 지분씩 이전받고, 2013. 10. 1.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이 노후화되어 안전 점검, 보수공사 및 실내외 리노베이션 공사 등을 위하여 인도받아야 할 사정이 생겼으니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즉 피고 B은 2014. 3. 9., 피고 C은 2014. 5. 9., 피고 D은 2014. 3. 16.)까지 이 사건 각 임대부분을 인도할 것」을 통보하였고, 2014. 1. 24.경 다시 한 번 같은 내용으로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E와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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