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E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점포를 임대하기로 하고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계약일 임대차 대상 기간 보증금(원) 차임(원) B 2003. 3. 10. 별지 도면 (가) 부분 24개월 1,000만 50만 C 2005. 5. 10. 별지 도면 (나) 부분 60개월 2,000만 100만 D 2001. 3. 17. 별지 도면 (다) 부분 24개월 500만 30만
나. 피고들은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E에게 위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E로부터 위 건물 중 각 임대차 대상부분(이하 ‘이 사건 각 임대부분’이라 한다)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슈퍼마켓, 의류점 등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선정자 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3. 8. 9.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각 1/2 지분씩 이전받고, 2013. 10. 1.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이 노후화되어 안전 점검, 보수공사 및 실내외 리노베이션 공사 등을 위하여 인도받아야 할 사정이 생겼으니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즉 피고 B은 2014. 3. 9., 피고 C은 2014. 5. 9., 피고 D은 2014. 3. 16.)까지 이 사건 각 임대부분을 인도할 것」을 통보하였고, 2014. 1. 24.경 다시 한 번 같은 내용으로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E와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