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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01480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1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여신거래에 관한 대출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B 소유의 오산시 C아파트 208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2001. 11. 6. 채권최고액 5,200만 원, 채무자 B으로 한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04. 5. 11.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무자 B으로 한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05. 10. 10. 채권최고액 7,800만 원, 채무자 B으로 한 제3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 2, 3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별지2 대출금채권표 기재와 같이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하 위 표 기재 각 대출금채권을 순서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8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B에게, 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010. 6. 16.자 신용보증서(보증원금 11,687,500원, 보증비율 85%)를 담보로 2010. 6. 17. 1,375만 원의 기업일반자금대출을 실행하였고(순번 4 대출금채권), ②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011. 9. 30.자 신용보증서(보증원금 646만 원, 보증비율 85%)를 담보로 2011. 9. 30. 760만 원의 기업일반자금대출을 실행하였다

(이 사건 6 대출금채권). 라.

원고는 2012. 9. 19. B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보증원금 8,500만 원, 보증기한 2013. 9. 17., 보증비율 85%, 주채무과목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주채무예정금액 1억 원인 신용보증서(위 신용보증인 보증기한이 2014. 9. 17.로 연장되었다)를 발급하여 주었고, B은 2012. 9. 19.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7 대출금채권). 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09. 1. 5. 채권최고액 7,752만 원, 채무자 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2. 9. 20. 채권최고액 1억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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