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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05 2016가단4049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지상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건물은 동호실업(주)(이하 ‘동호실업’이라고 한다) 소유였는데, 동호실업은 2013.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6.92㎡(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피고는 이 사건 임대부분에서 ‘C’이란 상호로 네일아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② 그 후 ㈜보고로틱스(이하 ‘보고로틱스’라고 한다)는 2013. 7.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 8. 14.경 동호실업과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이 사건 임대부분을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그 임대차계약기간은 동호실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2014. 5. 31.까지로 되어 있다), ③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만료될 무렵 피고는 보고로틱스에게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명시적인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다가 2014. 6. 11. 소외 D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④ 피고는 D에게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요구하였지만 명시적인 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 지나다가 2015. 10. 7.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임대부분을 현재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4. 5. 31. 1차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피고의 보고로틱스에 대한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2014. 6. 1.부터 201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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