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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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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고단8100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사

정영은, 이병석, 김진혁(기소), 박성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충영 외 2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8년에, 피고인 2를 징역 4년에, 피고인 3, 4(대법원판결의 피고인 3)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5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5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5에 대하여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압수물(증 제1 내지 10, 13 내지 37호)을 피고인 1로부터 각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4.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09. 1. 30. 가석방되어 2009. 2. 2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1은 2009. 3.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오피스텔 (호수 1 생략)에 피고인 4 명의로 ‘◇◇◇대부중개’를, 같은 오피스텔 (호수 2 생략)에 공소외 1 명의로 ‘▽▽▽▽대부중개’를, 같은 오피스텔 (호수 3 생략)에 피고인 2 명의로 ‘▒▒▒대부중개’를 각각 등록·개설한 후, 같은 오피스텔 (호수 4 생략)에 별도로 컴퓨터와 전화기 각 4대 등을 설치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대부중개업 명의를 대여하고 사무실을 관리하는 업무를, 공소외 2, 3, 4는 허위 문서 작성 및 각종 경리 업무를, 피고인 4, 공소외 5, 피고인 5, 3 등은 대출상담 및 은행 관련 업무를 각각 담당하여 개인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명의자들로부터 건네받기로 하였다.

2011고단8126 (합의부 재배당 이전의 사건번호임, 이하 같다)』

1. 피고인 1, 2의 사기

가. 전세자금 부정대출 사기

피고인 1, 2는 2010. 2.경 위 오피스텔 (호수 4 생략)에서, 위 생활정보지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공소외 6(개명전 이름 △△△)과 공소외 7과 전세자금을 부정대출 받기로 공모하고, 위 사무실에 설치한 컴퓨터로 공소외 6 소유인 경남 거제시 장목면 (이하 주소 1 생략)에 있는 주택을 공소외 7이 보증금 3,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는 것처럼 공소외 6을 임대인, 공소외 7을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공소외 6이 공소외 7에게 전세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각 1장을 허위 작성하고,

공소외 7이 2010. 1.경 1개월간 경남 창원시 (이하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부관리실에서 근무하고 210만 원의 급여를 받아 31,500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피부관리실 대표자 공소외 8의 동의를 받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건강보험관리공단 창원지사에 제출하여 위 지사로부터 건강보험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1, 2는 위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증 등을 공소외 7에게 건네주며 피해자 공소외 460 은행 거제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공소외 6에게 위 지점에서 대출심사를 위한 실사가 오면 위와 같이 공소외 7에게 위 주택을 임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라고 지시하여, 결국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하여 제출한 대출신청서류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하여 2010. 2. 23. 피해자 공소외 460 은행 거제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소외 6 명의의 공소외 460 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외 2, 피고인 4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2억 7,76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햇살론 등 직장인 신용대출 사기

피고인 1, 2는 2010. 3.경 위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공소외 9와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여, 공소외 9가 마치 2009. 11.부터 2010. 2.까지 경남 거제시 일운면 (이하 주소 3 생략)에 있는 ☆☆☆☆에 근무하고 매월 176만 원의 급여를 받아 26,040원의 소득세를 납부한 것처럼 ☆☆☆☆ 대표이사 공소외 10의 동의를 받아 ‘재직증명서’ 1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2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부정발급받아 위 서류와 함께 공소외 9에게 건네주고 피해자 공소외 461 은행 창원중앙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복드림론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대출신청서류에 속은 위 피해자 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0. 3. 24. 피해자 공소외 461 은행 창원중앙지점으로부터 행복드림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소외 9 명의의 공소외 461 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1, 2는 공소외 2, 위 피고인 4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직장인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1, 2는 2010. 8.경 위 사무실에서, 위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공소외 11과 마치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여, 2010. 8. 12.경 위 오피스텔 (호수 4 생략)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소외 12에게 대출을 중개해주면서 받아 두었던 공소외 12가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의 기재내용을 참고하여 마치 위 공소외 11이 2010. 6월부터 3개월간 위 음악학원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매월 159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으로 공소외 12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고용)확인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1장씩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급여가 공소외 11 명의의 공소외 462 은행 계좌로 매월 입금된 것처럼 기재한 공소외 462 은행 영주동 지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1, 2는 2010. 8. 18.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공소외 11에게 건네주어 대출신청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39 농협 대출담당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소외 2, 11 등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1, 2는 2010. 8.경 위 사무실에서, 위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공소외 13과 마치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여, 2010. 10. 4.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소외 14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에서 공소외 13이 2010. 6.부터 4개월간 직원으로 일하고 매월 22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허위내용으로 공소외 14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장씩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1, 2는 2010. 10. 8.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공소외 13에게 건네 주어 대출신청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15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소외 2, 13 등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는 2009. 3.경부터 위 ○○오피스텔 (호수 4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5 생략), (호수 2 생략), (호수 1 생략), (호수 6 생략), (호수 7 생략)호를 옮겨 다니며 피고인 2, 4, 공소외 1, 16, 17, 18 등의 명의로 위와 같이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여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2009. 11. 18.경 위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를 한 공소외 19를 위 사무실로 오게 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공소외 19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 받아 공소외 20 저축은행에 팩스로 송부하여 공소외 19로 하여금 공소외 20 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대출금의 50%인 15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4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의 대부를 중개하고 그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합계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1, 2의 사기

피고인 1, 2는 2009. 7.경 위 오피스텔 (호수 4 생략)에서, 위 생활정보지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공소외 21, 22와 전세자금을 부정대출 받기로 공모하고, 위 사무실에 설치한 컴퓨터로 공소외 21 소유인 부산 동구 (이하 주소 4 생략) 2층 주택을 위 공소외 22가 보증금 2,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는 것처럼 공소외 21을 임대인, 공소외 22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중순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농협 범일동지점 앞 노상에서 위 공소외 22에게 위 계약서를 건네주고 위 농협 대출담당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고, 위 공소외 21은 마치 위 공소외 22에게 위 주택을 임대한 것처럼 작성한 임대차관계확인서를 제출하여 결국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하여 제출한 대출신청서류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하여 2010. 7. 17. 피해자 농협 범일동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공소외 21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1, 2

가. 전세자금 부정대출 사기

피고인 1, 2는 2011. 5.경 위 오피스텔 (호수 4 생략)에서, 생활정보지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공소외 23, 24와 전세자금을 부정대출 받기로 공모하고, 위 사무실에 설치한 컴퓨터로 위 공소외 23 소유인 밀양시 (이하 주소 5 생략)에 있는 주택을 공소외 24가 보증금 4,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는 것처럼 공소외 23을 임대인, 공소외 24를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작성하고, 공소외 24가 2011. 1.경부터 4개월간 부산 중구 신창동 1가에 있는 사업장인 ‘♤♤♤’에서 근무하고 888만 원의 급여를 받아 133,200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 대표자 공소외 25 명의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1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임대차계약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등을 공소외 24에게 건네주며 피해자 공소외 460 은행 창원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공소외 23에게 위 지점에서 대출심사를 위한 실사가 오면 위와 같이 공소외 24에게 위 주택을 임대하였다고 말하라고 지시하여, 결국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대출신청서류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하여 2011. 5. 31. 피해자 공소외 460 은행 창원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공소외 23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외 2, 피고인 4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3억 3,26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업자금 부정대출 사기

피고인 1, 2는 2009. 8.경 위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공소외 26과 마치 공소외 26이 사업장을 개설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 2는, 공소외 26이 2009. 8. 2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정동에 있는 ○○오피스텔 (호수 8 생략)에 공소외 26 명의로 ‘◐◐◐◐기획’이라는 사업장을 설립한 것처럼 신고하여 부산진구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 위 사업자등록증을 공소외 26에게 건네주고 피해자 공소외 27 신협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사업자등록증에 속은 위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09. 10. 8.경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소외 26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외 2, 피고인 4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사업대출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8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1, 2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2는 2011. 5.경 위 사무실에서, 위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공소외 24와 마치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기로 공모하고, 2011. 5. 31.경 위 오피스텔 (호수 4 생략)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소외 25에게 대출을 중개해 주면서 받아 두었던 공소외 25가 운영하는 ‘♤♤♤’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의 기재내용을 참고하여 마치 위 공소외 24가 2011. 1.경부터 4개월간 ♤♤♤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888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공소외 25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장씩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1. 5. 31.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공소외 24에게 건네주어 대출신청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460 은행 창원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 2

피고인 2는 2011. 6.경 위 오피스텔 (호수 4 생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28, 29와 전세자금을 부정대출 받기로 공모하고, 공소외 29의 동생인 공소외 30 소유인 부산 동래구 (이하 주소 6 생략)에 있는 주택을 공소외 28이 보증금 4,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는 것처럼 공소외 30을 임대인, 공소외 28을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작성하고, 위 공소외 28이 2011. 4.경부터 3개월간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사업장인 ‘공소외 31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630만 원의 급여를 받아 126,000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외 31 주식회사 대표자 공소외 32 명의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1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등을 공소외 28로 하여금 피해자 농협 부전역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공소외 29에게 위 지점에서 대출심사를 위한 실사가 오면 위와 같이 공소외 28에게 위 주택을 임대하였다고 말하라고 지시하여, 결국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대출신청서류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하여 2011. 6. 22. 피해자 농협 부전역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공소외 30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8. 피고인 2는 2009. 5. 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오피스텔 (호수 3 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부산광역시에 2009-부산 부산진구-00289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이자 0.122%(월 3.66%, 연 4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2010. 10. 20.경 공소외 33에게 선이자 80만 원에 14일 후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220만 원(원금 300만 원에서 선이자 80만 원을 공제)을 대부하여 연 948.1%의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경 위 공소외 33에게 선이자 150만 원에 14일 후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350만 원(원금 500만 원에서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을 대부하여 연 1117.3%의 이자를 교부받고, 2010. 11. 3.경 위 공소외 33에게 선이자 100만 원에 14일 후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원금 400만 원에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을 대부하여 연 869%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소외 33으로부터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교부받았다.

9. 피고인 1, 2의 공동범행

가. 전세자금 부정대출 사기

피고인 1, 2는 2009. 10. 초순경 위 오피스텔 (호수 4 생략)에서, 위 생활정보지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공소외 34와 공소외 35의 전세자금을 부정대출 받기로 공모하고, 위 사무실에 설치한 컴퓨터로 공소외 34 소유인 부산 북구 (이하 주소 7 생략)에 있는 주택을 공소외 35가 보증금 2,5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는 것처럼 공소외 34를 임대인, 공소외 35를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작성하고, 공소외 35가 2009. 1.경부터 2009. 10경까지 10개월간 부산 부산 진구 부전동 (지번 생략) (호수 2 생략)에 있는 사업장인 ‘▤▤▤ 인테리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 1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공소외 35에게 건네주며 피해자 농협 구포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공소외 34에게 위 지점에서 대출심사를 위한 실사가 오면 위와 같이 공소외 35에게 위 주택을 임대하였다고 말하라고 지시하여, 결국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대출신청서류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하여 2009. 10. 12.경 위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공소외 34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1, 2는 피고인 4, 공소외 5, 피고인 5, 3, 공소외 2, 3, 4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1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1 내지 71과 같이 모두 71회에 걸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0억 550만 원을, 피고인 2는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1 내지 72와 같이 모두 72회에 걸쳐 합계 20억 3,050만 원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일반 부정대출 사기

피고인 1, 2는 2009. 7.경 위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공소외 36과 마치 공소외 36이 사업장에 취업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하는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36이 2009. 1. 2.경부터 2009. 7. 17.경까지 부산 기장구 (이하 주소 8 생략)에 있는 ▲▲▲▲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1장과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공소외 36에게 건네주고 피해자 공소외 37 신협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을 믿은 위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09. 7. 20.경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소외 36 명의의 신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5, 피고인 5, 3, 공소외 2, 3, 4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사업대출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09. 10.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공소외 35와 마치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기로 공모하고, 위 오피스텔 (호수 4 생략)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소외 1에게 대출을 중개해 주면서 받아 두었던 공소외 1 명의의 ‘▤▤▤인테리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의 기재내용을 참고하여 마치 위 공소외 35 2009. 1.경부터 2009. 10경까지 10개월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지번 생략) (호수 2 생략)에 있는 사업장인 ‘▤▤▤ 인테리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인테리어 대표 공소외 1 명의로 재직증명서 1장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09. 10.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공소외 35에게 건네주어 대출신청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농협 구포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공소외 2, 3 등은 2009. 3.경부터 위 ○○오피스텔 (호수 4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5 생략), (호수 2 생략), (호수 1 생략), (호수 7 생략)호를 옮겨 다니며 피고인 2, 4, 공소외 1, 16, 17, 18 등의 명의로 위와 같이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여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2010. 1. 12.경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를 한 공소외 38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대부업체인 ■■■■에 팩스로 송부하여 공소외 38이 ■■■■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대출금의 10%인 1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1, 2는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2억 7,230만 원의 대부를 중개하고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합계 3,058만 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4, 3, 5의 공동범행

가. 전세자금 부정대출 사기

피고인들과 피고인 1, 2(각 2011. 11. 21. 구속구공판) 등은 2010. 2.경 위 오피스텔 (호수 4 생략)에서, 위 생활정보지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공소외 6(개명전 이름 △△△), 공소외 7과 전세자금을 부정대출 받기로 공모하고, 위 사무실에 설치한 컴퓨터로 공소외 6 소유인 거제시 장목면 (이하 주소 1 생략)에 있는 주택을 공소외 7이 보증금 3,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는 것처럼 공소외 6을 임대인, 공소외 7을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공소외 6이 공소외 7에게 전세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주증 각 1장을 허위작성하고, 공소외 7이 2010. 1.경 1개월간 창원시 (이하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부관리실에서 근무하고 210만 원의 급여를 받아 31,500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으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건강보험관리공단 창원지사에 제출하여 위 지사로부터 건강보험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위 피고인 1, 2 등은 위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증 등을 공소외 7에게 건네주며 피해자 공소외 460 은행 거제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공소외 6에게 위 지점에서 대출심사를 위한 실사가 오면 위와 같이 공소외 7에게 위 주택을 임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라고 지시하여, 결국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하여 제출한 대출신청서류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0. 2. 23.경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소외 6 명의의 공소외 460 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1, 2, 공소외 2, 3, 4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4는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 순번 1 내지 6까지, 10 내지 100까지, 187, 190과 같이 모두 98회에 걸쳐 합계 23억 6,150만 원을, 피고인 3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 순번 7 내지 186까지 모두 180회에 걸쳐 합계 51억 2,770만 원을, 피고인 5는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 순번 7 내지 81까지, 188 내지 189까지 기재와 같이 모두 75회에 걸쳐 합계 17억 7,360만 원을 각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일반 대출 사기

피고인들과 위 피고인 1, 2 등은 2010. 3.경 위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공소외 9와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여, 위 공소외 9가 마치 2009. 11.경부터 2010. 2.경까지 거제시 일운동 (이하 주소 3 생략)에 있는 ☆☆☆☆에 근무하고 매월 176만 원의 급여를 받아 26,040원의 소득세를 납부한 것처럼 ☆☆☆☆ 대표이사 공소외 10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2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발급받아 위 서류와 함께 공소외 9에게 건네주고 피해자 공소외 461 은행 창원중앙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행복드림론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대출신청서류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0. 3. 24.경 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행복드림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소외 9 명의의 공소외 461 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1, 2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4는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 순번 7 내지 45까지, 57과 같이 모두 40회에 걸쳐 합계 2억 8,200만 원, 피고인 3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 순번 1 내지 56과 같이 모두 56회에 걸쳐 4억 800만 원, 피고인 5는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 순번 1 내지 29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들과 피고인 1, 2는 2010. 8.경 위 사무실에서, 위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공소외 11과 마치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여, 2010. 8. 12.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소외 12에게 대출을 중개해주면서 받아 두었던 공소외 12가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의 기재내용을 참고하여 마치 위 공소외 11이 2010. 6.경부터 3개월간 위 음악학원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매월 159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공소외 12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고용)확인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1장씩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급여가 공소외 11 명의의 공소외 462 은행 계좌로 매월 입금된 것처럼 기재한 공소외 462 은행 영주동 지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피고인 1, 2 등은 2010. 8. 18.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공소외 11에게 건네주어 대출신청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39 농협 대출담당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1, 2,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과 위 피고인 1, 2 등은 2010. 8.경 위 사무실에서, 위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공소외 13과 마치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여, 2010. 10. 4.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소외 14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에서 위 공소외 13이 2010. 6.경부터 4개월간 직원으로 일하고 매월 22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공소외 14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재직증명서’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장씩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피고인 1, 2 등은 2010. 8.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공소외 13에게 건네주어 대출신청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15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피고인 1, 2,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위 피고인 1, 2는 2009. 3.경부터 위 ○○오피스텔 (호수 4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5 생략), (호수 2 생략), (호수 1 생략), (호수 7 생략)호를 옮겨 다니며 피고인 2, 4, 공소외 1, 16, 17, 18 등의 명의로 위와 같이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여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2010. 1. 12.경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를 한 공소외 38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대부업체인 ■■■■에 팩스로 송부하여 공소외 38이 ■■■■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대출금의 10%인 1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1, 2,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4는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순번 4 내지 62와 같이 모두 59회에 걸쳐 1억 9,200만 원의 대부를 중개하고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합계 2,640만 원, 피고인 3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순번 1 내지 101까지 모두 101회에 걸쳐 3억 330만 원의 대부를 중개하고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합계 3,938만 원, 피고인 5는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순번 1 내지 27까지 모두 27회에 걸쳐 9,750만 원의 대부를 중개하고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합계 1,6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판시 제1, 2, 3의 사실]

1. 피고인 1, 2 및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 5, 2 및 공소외 40, 2, 공소외 4, 3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3, 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공소외 41, 4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mail 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011고단8126 사건의 증거기록 1권 248면, 5권 1795면)

1. 대출거래약정서(공소외 40)

1. 통장거래내역(공소외 40)

1.근로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대출금거래내역명세표, 각 금융거래내역의뢰회신, 현장사진, 사업장가입자명부 일체, 예금통장 90개 내역, 예금통장 중 전세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내역, 확약서 13장 및 정리내역, 각 전세계약서사본, 확인서(공소외 463), USB저장자료

1. 전세자금 및 햇살론 차주 조서사본 및 계좌추적자료(별책 1권 내지 10권)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1,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2 및 공소외 21, 2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21의 계좌내역 제출)

1. 채무자 기본정보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각 건강보험가입자료(정보)회신, 거래명세표

[판시 제5, 6, 7의 사실]

1. 피고인 1,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 2 및 공소외 4, 2, 3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9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대출서류 등

1. 피의자 피고인 1 여죄 관련 피의자조서 등 사본(별책 1권 내지 4권)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 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공소외 33 진술조서사본 첨부, 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1. 부산진구청 대부업 등록사항회신

[판시 제9, 10의 사실]

1. 피고인 1, 2, 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공소외 43, 44, 45, 46, 47, 48, 49, 50, 9, 51, 14, 52, 53, 54, 6, 55, 56, 13, 57, 58, 59, 60, 61, 62, 63, 64, 65, 7,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6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9,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3, 129, 130, 131, 132, 83, 117, 120, 121, 133, 134, 135, 122, 136, 2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피고인 5, 공소외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3,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34,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86, 319, 320, 321, 322, 323, 324, 36,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1, 338, 289, 297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11, 339, 340, 341, 342, 284, 153, 189, 25, 343, 337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44, 345, 106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공소외 346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2012고단5483 사건의 증거기록 1권 187면, 18권 590면, 20권 1489면)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 각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사본(공소외 161, 171, 162, 122, 347, 196, 324, 348, 173, 349, 267, 350, 231, 266, 225, 264, 351, 276, 352, 353, 293, 284, 354, 167, 355, 315, 301, 356, 357, 101, 358, 198, 359, 360, 361), 임대차조사서사본(공소외 221, 355, 147)

1. 각 대출신청서사본(공소외 43, 44, 49, 50, 51, 14, 52, 11, 53, 55, 13, 57, 61, 63, 7, 66, 68, 69, 73, 74, 76, 81, 83, 63, 84, 88, 90, 92, 341, 98, 99, 100, 305, 105, 106, 112, 114, 116, 364, 118, 119, 120, 362, 124, 125, 126, 127, 128, 363, 129, 130, 131, 132, 83, 120, 133, 136, 26, 137, 139, 140, 146, 149, 168, 170, 171, 174, 178, 180, 181, 193, 1, 199, 201, 208, 211, 217, 219, 257, 222, 223, 224, 226, 230, 232, 233, 237, 242, 244, 245, 246, 248, 252, 253, 262, 263, 268, 271, 272, 273, 282, 285, 288, 291, 295, 296, 297, 298, 300, 302, 303, 305, 364, 308, 309, 310, 311, 312, 313, 1)

1. 각 대출거래약정서사본(공소외 364, 26, 138, 365, 155, 172, 167, 178, 200, 215, 257, 223, 227, 229, 234, 270, 275, 277)

1. 각 대출서류(공소외 111, 48, 9, 288, 113, 363, 318, 322, 323, 36,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106)

1. 각 통장거래내역(공소외 54, 84, 85, 86, 87, 89, 90, 91, 93, 94, 95, 341, 97, 100, 101, 417, 104, 105, 107, 109, 110, 418, 122, 123, 124, 83, 141, 143, 144, 145, 284, 148, 149, 132, 154, 155, 419, 420, 421, 178, 422, 149, 193, 168, 423, 282, 183, 175, 177, 172, 233, 327, 322, 197, 50, 424, 174, 425, 199, 426, 427, 428, 219, 429, 427, 430, 307, 308, 431, 217, 432, 433, 434, 435, 201, 436, 437, 438, 257, 24, 1, 326, 229, 439, 440, 35, 248, 234, 237, 441, 442, 249, 285, 443, 303, 156, 250, 251, 444, 279, 445, 204, 446, 312, 447, 263, 448, 252, 306, 242, 449, 107, 270, 450, 451, 268, 452, 275, 453, 454, 455, 273, 295, 456, 296, 314, 316, 321,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32, 297, 106)

1. 각 재직증명서사본(공소외 64, 171, 172, 174, 175, 178, 180, 211, 215, 192, 각 257, 222, 226, 227, 229, 232, 233, 234, 244, 245, 248, 262, 263, 457, 270, 272, 273, 275, 291, 458, 297, 300, 1, 289, 297)

1. 각 리스트사본, 각 대부업등록증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공소외 106), 사진(공소외 1), 사업자등록증사본(◐◐◐◐기획), 영수증사본(공소외 64, 161), 근보증서사본(공소외 239, 250, 299), 근로고용확인서(공소외 246), 시설물(예식장)사용계약서사본(공소외 288),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등,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 계좌추적자료(별책 1권 내지 13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2011고단8126 사건의 증거기록 5권 2067면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 제30조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 제231조 , 제3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 제11조의2 제2항 , 형법 제30조 (각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점)

○ 피고인 2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판시 제2항, 제6항, 제10의 다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1)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5)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5)

1. 몰수(피고인 1)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아니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거나, 정상적으로 대출금 변제가 가능한 직장인인 것처럼 그 내용을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범행수법, 피해규모, 피해회복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2. 피고인들은 각종 생활정보지에 ‘금융권 당일 신용대출, 사금융 사용자, 과다조회자, 단기연체자 대출가능’이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위와 같은 광고를 믿고 대출업체를 찾은 찾은 수 백명의 서민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속여 그들을 범죄자로 전락시켰고, 위와 같이 허위의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들로부터 대출금액 중 3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그 피해액마저 대출채무자들에게 귀속시킴으로써 궁지에 내몰린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였다.

3.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마련한 전세자금 대출이나 햇살론 등이 정상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였고, 또한 불법대출로 인한 피해액은 결국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는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변소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4. 피고인 1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달 여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나머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를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며, 조직적 사기 범죄의 양형기준{피고인 1 제4유형(50억 이상, 300억 미만) 가중영역 중 ‘다수범죄 처리기준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에 따라 2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피고인 2는 제4유형 감경영역 중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1년 이상 7년 이하, 피고인 4, 3, 5는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감경영역 중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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