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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16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5월경 벼룩시장에 게재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그 무렵 C도 그녀 소유인 부천시 오정구 D, 402호(E)를 이용하여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위 대출업자와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함으로써,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5월경 사실은 C 소유의 위 주택을 피고인이 실제로 임차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C, 임차인 A, 보증금 3,800만 원, 계약일자 2007. 5. 26.’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3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고척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2,6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07. 6. 8. 전세자금 대출금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입금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증명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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