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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6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대부중개업자인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전세자금을 부정대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의 부산 수영구 D아파트 4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4. 21. B 등이 허위로 만들어 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우리은행 망미동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C은 피고인과 위 아파트를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은행 대출 때 피고인과 임대차계약하였다고 대답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09. 4. 28.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피고인, 대출을 중개한 B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위 금액을 부정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A 대출금 입금 통장거래내역, 대출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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