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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5 2014고정9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무등록 대부업자 B은 2011. 1.경 300만 원을 대부하여 준 C로부터 대부금액을 상환 받지 못하자 D과 공모하여, C의 남편 E의 집을 피고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꾸며 은행에서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그 채권을 회수하기로 하고, 이에 D은 생활정보지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고인이 C의 남편 E 명의의 양산시 F아파트 108동 1405호를 임차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 작성하고, 피고인이 2011. 1. 7.경부터 5개월 동안 부산 사하구 G 아파트상가 7에 있는 ‘H’에 근무하고 1,152만 원의 급여를 받아 172,800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H 명의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1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등을 D, B으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 기업은행 김해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C는 위 지점의 대출심사를 위한 실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결국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대출신청서류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하여 2011. 6. 22. 피해자 기업은행 김해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C의 남편 E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4,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A 대출금입금 통장거래내역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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