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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17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7. 1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8세)이 주차해 놓은 F 렉스톤 차량의 옆을 지나가면서 좌측 측면 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톱다듬기를 이용하여 긁는 방법으로 손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대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을 손괴하고 지나가는 것을 피해자 E이 차량에서 내려 붙잡자 피해자 E의 오른쪽 팔을 입으로 물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곳을 지나가다 위 폭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G(44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G의 팔과 다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한 피해망상과 환청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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