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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1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3. 3. 19:30 경 서울 중랑구 D 앞 노상에서, 그 곳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마주 오던 피해자 C(60 세) 과 부딪친 후 피해 자가 뒤를 돌아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쳐다보냐

” 고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다 위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E(72 세) 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 너는 뭐야, 너 몇 살이야 ”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다 위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F( 여, 30세) 가 “ 왜 이 난리예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노려보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어깨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지원 근무 중인 서울지방 경찰청 제 2 기동단 G 중대 소속 의무 경찰관 상경 H가 지나가던 시민으로부터 도와 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 너도 한 대 맞을래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H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의무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 C의 각 진술서

1.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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