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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51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알코올 사용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17. 07:1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수산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남, 20세)에게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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