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22. 04: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47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조용히 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2019. 4. 22. 06:0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이전 피고인의 별건 사건을 담당하였던 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알아보고 “왜 이곳에 다시 왔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너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목을 잡아 당기고, 손톱으로 E의 목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형사과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