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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0 2015고단166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처고모이자 피해자 F, 피해자 D의 고모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9. 30. 08:00경 김해시 G아파트 308동 904호 피해자 E(49세)의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제독촉을 하면서 출근하려는 피해자에게 ‘돈 빨리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애들(H, I) 학교에 못 보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가. 피해자 주거지 내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 19:20경 경남 남해군 J에 있는 피해자 F(여, 4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빌려쓰고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E의 주거지 내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 21:30경부터 2014. 10. 2. 10: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G아파트 308동 904호 위 E의 집에서, 신용카드대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승용차 내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 10:00경 위 위 E의 집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아파트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K 검정색 매그너스 승용차에 태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 10:00경 위 E의 집에서, 위 F를 아파트 밖으로 데리고 나가 차량에 태우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D(40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M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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