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5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2. 01:20경 의정부시 시민로131번길 소재 ‘옥탑방 고양이’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18세)의 일행들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가 길을 지나가다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인해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피해자가 C에게 “미친년아, 창녀”라고 욕을 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