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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702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존속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75세) 의 아들로,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0cm )를 손에 들고 주방을 오가며 피해자에게 ‘ 집 명의를 내 앞으로 해 주지 않으면 같이 죽어 버리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25. 01: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 자가 거절하자, 시가 불상의 거실 유리창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15. 21:20 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한라 축산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안막 대저 수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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