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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8나495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올뉴모닝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봉고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7. 2. 27. 18: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소재 서울순환고속도로의 김포요금소 앞 도로를 따라 김포요금소 방면에서 계양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좌측 앞 펜더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적재함 뒷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차로를 ‘이 사건 차로’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4. 3. C회사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08,000원, D회사에게 원고 차량의 부품비로 134,600원 등 합계 242,600원(= 108,000원 + 134,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좌측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원고 차량이 주행하던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원고 차량을 치고 나가며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2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80%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242,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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