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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나348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6. 22. 22:30경 광주 서구 동천동 빛고을로 입구 부근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3차로를 지나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원고 차량의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및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D과 동승자인 E, F이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6. 6. 27.부터 2016. 9. 1.까지에 걸쳐 D에게 치료비로 457,340원, 합의금으로 1,000,000원(부상위자료 150,000원, 휴업손해액 213,340원, 향후치료비 636,660원), E에게 치료비로 1,151,050원, 합의금으로 1,000,000원, F에게 치료비로 866,220원, 합의금으로 1,000,000원, 원고 차량 수리비로 3,668,000원 합계 9,142,6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내에서 차로 변경을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 및 양보운전의무를 해태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20%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되, D의 전체손해액 중 원고 측 과실비율 80%를 상계하면 D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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