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나13037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8. 10. 25. 07:46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도로의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고, 때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원고 차량의 진행속도는 제한시속인 60km /h를 약 47km /h 초과한 상태였다.

다. F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2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80%로 결정함에 따라, 원고는 일단 2019. 9. 19. 피고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한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그 수리비 중 20%에 상당하는 2,084,7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차량 수리비 중 2,084,720원을 구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속도로 주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여 피고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으며, 과속으로 인하여 손해의 규모가 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20% 이상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