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9. 19. 10:43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고가도로 인근 사거리에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우회전한 도로의 4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여 3차로로 진입하려고 3, 4차로를 걸쳐 정차하고 있었는데, 마침 원고 차량의 왼쪽 3차로에서 뒤따라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우회전한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하려다 앞에서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9. 2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060,5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 운전자는 4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하였으나, 4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여 3차로로 진입하다가 정차하고 있었던 점, 피고 차량은 전장이 긴 대형차량으로서 직진차선인 3차로에서 크게 우회전하다가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직진차선인 3차로에서 크게 우회전하면서도 대형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방의 차량 상황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우회전 후 4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면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