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17:55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11에 있는 방아다리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생태공원 쪽에서 한영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방아다리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전방 직진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9세)에게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145,726원이 들 정도로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매그너스 승용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