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8: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창선면 수산리 방면에서 동대리 방면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그 곳은 당시 야간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양형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권고형 교통범죄 > 일반교통사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