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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2 2016고단11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00:1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자들의 술값을 지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7장, 사진 1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사소한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친구 사이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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