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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27 2020고단9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21:54경 의령군 B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남, 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불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주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건이 접수된 바는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치료비는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처벌받은 전력이 대부분 오래 전의 것들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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