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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31 2018고단28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23:50경 파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3세)의 일행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면의 피해자를 술자리에서 맥주병으로 가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상당금원 지급하여 주고 합의한 점,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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